“나는 의사, 누나 검사, 매형 판사” 결혼 빌미 1억9천 뜯어낸 남성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2일 10시 13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과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여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 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추가 금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엄벌을 탄원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이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의사라고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B 씨에게 총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사를 사칭한 것 뿐 아니라 수원 광교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는 등 B 씨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누나는 검사고 매형은 판사”라면서 “나는 캐나다 이중국적이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라고 B 씨에게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으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며 “병원을 민사로 고소해 밀린 월급을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면서 “현재 25억 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갖고 있고 채권도 5억 원에 내 명의의 광교 아파트가 있으니 추후 주식을 현금화 하거나 채무를 변제받으면 빌린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의사 면허도 없었고 병원 근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족관계나 재산 등도 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임을 사칭하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