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학력과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여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홍득관·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 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추가 금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배신감과 상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엄벌을 탄원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이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의사라고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B 씨에게 총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사를 사칭한 것 뿐 아니라 수원 광교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는 등 B 씨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누나는 검사고 매형은 판사”라면서 “나는 캐나다 이중국적이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라고 B 씨에게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으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며 “병원을 민사로 고소해 밀린 월급을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면서 “현재 25억 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갖고 있고 채권도 5억 원에 내 명의의 광교 아파트가 있으니 추후 주식을 현금화 하거나 채무를 변제받으면 빌린 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의사 면허도 없었고 병원 근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족관계나 재산 등도 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범행 당시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임을 사칭하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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