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유가족들은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국가)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종료됐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구호조치의 민형사 책임을 법원이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재는 “입법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하게 하는 등 재난 안전 대응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고 이미 해명한 점도 짚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에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다”며 “법원 판결은 관련자 개개인의 형사처벌 여부 및 국가배상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조치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초기 해경의 정보 관리와 전파가 부실했던 점 △현장구조 세력이 선내 승객을 바깥으로 유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해경 지휘부가 승객 퇴선조치를 적시에 정확히 하지 못한 점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조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의 가용자산을 제대로 조정·통제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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