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에서 한 3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의대생 살인 사건’ 등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며 ‘교제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가보니 30대 김모 씨가 자가용 안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틀 후인 30일 오후 2시경 창녕의 한 야산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인 정모 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두 남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22일경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정 씨의 유가족은 ‘딸이 김 씨와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 씨는 이달 2일 구속됐다. 박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딸과 함께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으로 향하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가) 신랑(남편)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전국에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소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교제폭력 분류가 따로 없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원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집계 체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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