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실, 공무원 30% 이상에 ‘보디캠’ 보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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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에 공무원 보호안 반영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실적도

앞으로 민원실이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 서비스 평가를 받을 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에 30% 이상 보급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07곳을 상대로 12월까지 이런 방향으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관련 평가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세청 등)까지 평가한다. 민원 서비스를 평가할 때 민원실 공무원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 증감 추이, 악성 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때 쓰이는 보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도 평가한다. 그동안 보디캠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디캠 등의 장비를 지급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한 실적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한다.

#공무원 보호안#보디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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