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오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9월부터 전면 개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3일 03시 00분


행안부 “외부 전문가와 문제점 진단”
개선 전 전담대응반-콜센터 운영
오류 탓 납부 지연땐 가산세 면제

정부가 올 2월 개통한 이후 수차례 오류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과 차세대 시스템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올해 9월 중순부터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조 진단을 통해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정하고,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전면 개편 여부 등 개편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건축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토지분 등 이른바 ‘납세 시즌’이 끝나는 대로 개선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개선 기간 시스템을 모두 멈추는 ‘셧다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 처리를 위해 2005년 처음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올 2월 19년 만에 전면 개편돼 새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 서비스와 세무행정 시스템을 통합해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개통 당일부터 4개월간 크고 작은 오류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세와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 시즌 동안 차세대 시스템이 다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 세목별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늦어질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책을 활용토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등 세금은 납부 기한을 넘겨 내면 가산세가 붙는데, 시스템 오류에 따른 납부 지연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면제할 수 있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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