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등 비위 경찰, 넉달간 파면-해임 26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3일 03시 00분


150명 징계… ‘비위 예방 추진단’ 구성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올해 들어 넉 달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50명이다. 이들 중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82명으로 파면 12명, 해임 14명, 강등 6명, 정직 50명이다. 파면·해임 공무원은 강제 퇴직하고 각각 최대 5년, 3년간 재임용될 수 없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각각 33명, 36명이었다.

‘품위 손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규율 위반 44명, 금품 수수 13명, 직무 태만 11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총경 이상 1명, 경정 12명, 경감 39명, 경위 48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이 100명에 달했다.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달 경찰청은 ‘비위 예방 추진단’을 구성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둔 추진단은 제도개선 및 공직 기강, 수사 단속 등을 담당한다. 경찰 내부적으로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을 꾸린 것은 처음이다.

#비위 경찰#비위 예방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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