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 재범, 작년 1400건… ‘수원 발바리’ 이웃 여성 “이사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3일 03시 00분


재범 4년새 28% 늘어, 하루 4건 꼴
朴, 지난달 오피스텔로 옮겨 발칵
경찰 2명 배치… 엘리베이터 동승도
“거주지 제한법 도입 논의를” 지적

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내부.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수원=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내부.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수원=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연쇄 성폭행범이 이웃이라니…. 무서워서 차라리 이사하려고요.”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모 씨(23)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이 오피스텔에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입주했기 때문이다. 15년 복역 후 2022년 10월 출소해 화성시에 자리 잡았던 그가 수원시로 이사하면서 이 일대가 발칵 뒤집힌 것. 인근 주민 김모 씨(29)는 “근처에 어두운 골목도 많은데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거주지 등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범이 4년 새 27.9% 늘어난 1417건으로 집계되면서 상습 성범죄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루 3.9건꼴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셈인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성범죄자 거처 옮길 때마다 일대가 ‘발칵’

이날 박병화가 입주한 오피스텔은 입구부터 삼엄한 기운이 돌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순찰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입구에 순찰차를 주차해두고 일대를 순찰했다. 한 주민이 “내가 박병화와 같은 층에 사는데 같이 좀 올라가 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전철역과 가깝고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는 데다, 도보 20∼30분 거리에 중고등학교 10여 개가 몰려 있어서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크다. 현재 오피스텔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위해 입주자 의사를 설문하고 있다.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보호시설 7곳과 9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4일 수원시청 앞에 모여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박병화가 2002년부터 5년간 수원시 일대에서 홀로 사는 여성 10명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그가 출소해 수원대 후문에서 약 100m 거리인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을 때도 ‘왜 굳이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이 많은 곳으로 왔느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근처에 폐쇄회로(CC)TV 27대와 비상벨 12대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지만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혼란은 성범죄자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초등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두순(72)이 2020년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전입했을 때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법무부 시설에 입소한다고 알려졌을 때도 이런 혼란이 반복됐다.

● 하루 3.9건 재범… “감시 피해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자 전입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재범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등록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등록 대상이 된 사례는 지난해 1417건이었다. 2019년 1108건에서 4년 새 27.9%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재범한 사례가 2019년 213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68.5% 급증했다.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교정 당국 등의 감시를 의식하면서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디지털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재범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국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제시카법 등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도소 단계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거주지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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