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잡은 채 몸으로 밀어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A 씨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B 씨는 A 씨의 기술로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고 전치 4주의 후두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 진단까지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이며 다치게 할 고의도, 다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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