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교회 설립자 딸과 교인 1명 등 총 2명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A 씨(52·여)와 교인 B 씨(41·여) 등 2명을 구속한 상태로 송치했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 C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앞서 지난달 15일 최초로 검거된 교인 D 씨(55·여)와 공동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A 씨 등을 각각 붙잡았다.
A 씨 등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이들은 “C 양이 자해를 하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의 단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등은 학대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C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지난달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C 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난 3월 2일부터 ‘미인정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C 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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