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9)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5분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둔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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