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베트남과 국내에서 1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8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도 전액 추징했다.
제주경찰청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30대 남성 문모 씨 등 운영진 4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베트남과 국내를 기반으로 108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총 8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한 사이트 광고 및 회원 모집·관리, 사이트 관리, 충·환전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문 씨는 2020년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해당 사이트를 인수했다. 이후 국내로 거점을 옮긴 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다 2022년 10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문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나머지 총책 3명을 추적했고, 지난해 말부터 지난 달까지 차례대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0일 문 씨의 예금 등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국가로 환수시켰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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