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여친 살해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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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1시 12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마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범행 이틀 전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환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 반복적으로 투약해 일반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유족에 1억 원을 형사 공탁했고 범행 뒤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약죄를 숨기기 위해 살아있었을지 모를 피해자를 3시간가량 방치했다”며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지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재판부는 청구 전 조사 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고 오는 7월 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24)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 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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