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잡아먹어”…남편·시아버지 숨지자 ‘상속거부’ 강요한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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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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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3살, 8살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남편보다 세 살이 많았던 터라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겼다”며 “결혼 후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전했다.

이어 A 씨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은 A 씨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A 씨는 “시어머니는 (A 씨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A 씨의)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원망했다”며 “힘들었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아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사연자 분과 따님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된다”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은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아버지가 준 1억 원이 상속분에서 제외되냐는 질문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A 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 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 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거부#시어머니#며느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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