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만금 태양광’ 핵심관계자 뇌물 정황…“공무원에 상품권”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3일 11시 29분


비자금 2억4300여만원, 골프텔 비용 대납 등 30회 걸쳐 임의 사용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최모씨가 전북 군산시 공무원에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가 3일 입수한 최씨의 공소장을 보면 최씨는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현대글로벌이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2년여간 단장 직책을 맡으며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2억43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수사팀은 최씨가 비자금 2억 4300여만원을 군산시청 공무원 대상 로비와 골프텔 비용 대납 등 30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2020년 9월23일 군산시청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최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자, 부하 직원에 직접 시청으로 찾아가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해당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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