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위드마크 적용하니 면허취소 수준”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3일 12시 30분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경찰 조사 인권 침해,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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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송치된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보수적 수치를 대입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여러 결과 중 하나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의뢰해서 받은 값 중에는 면허취소(0.08%) 수준인 수치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김씨 측이 경찰 조사 당시 ‘비공개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거부했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는데 김씨 측은 변호인이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며 “(출석 때 지하로 들어간 것은) 초기에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서울청 차원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의한 수준으로 퇴청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당시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김씨는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정문으로 나가라’는 경찰 측 요청을 거부하며 6시간 동안 버티다 오후 10시40분께 퇴청했다.

김씨는 조사 후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익으로 이어지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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