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과 조사를 받던 중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 상당 시간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는 아산경찰서 형사과가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응 및 사후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30분경 술에 취해 아산시 탕정면 한 놀이터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아산서 형사과에서 조사받았다.
조사가 이어지던 11일 오전 1시 30분경 A 씨는 갑자기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때 형사과 직원이 A 씨 뒷덜미를 뒤로 잡아당겼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고 혼자 일어서지 못했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경찰서로 옮겼다. 통증을 호소하던 A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발가락 일부 감각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가족은 긴급 수술을 받기까지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20일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충남경찰청은 23일 A 씨 조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해당 팀장을 대기발령 냈다. 27일에는 천안서북서가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언제 부상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부상 원인이 경찰관의 접촉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조사는 A 씨 가족 입회하에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