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마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술에 취해 도로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지인으로부터 ‘A가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추가 혐의를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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