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생각하면서 속옷 샀어”…초등생 성추행한 무용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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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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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무용학원의 원장이 또다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청라의 한 무용학원 원장이 과거 성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석방된 후 또다시 10대 원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재작년 한 학생은 부모에게 “원장 선생님이 스트레칭과 마사지 해주겠다면서 수개월 동안 성추행했다”고 털어놨다.

피해 학부모는 원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다. 이후 같은 원장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이들은 “해당 원장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저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원장은 초등학생인 A 양에게 “널 생각하면서 속옷을 샀어. 직접 입혀주고 싶은데 내 앞에서 입어줄 거지?”, 중학생인 B 양에게 “넌 유교걸이 아닌 거 같은데? 조만간 선생님이 이론 알려줄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속옷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유도했다”, “속옷을 직접 입혀 주겠다며 집으로 불렀다”, “아이가 ‘원장님이 자꾸 엉덩이를 만진다’라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원장은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랬다”며 “요즘 아이들 트렌드에 맞춰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던 차원이었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원장은 “근육을 풀어 주는 마사지를 아이들이 오해했다”고 항변했다.

또 원장은 아동 성추행 논란이 커지자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며 “양측 이야기는 듣지 않고 돈 주고 올린 것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특히 원장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교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학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 개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학원교습업종이 아닌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원장이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학원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교육청은 해당 원장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이름을 걸고 함께 학원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학원은 아이돌 연습생을 배출한 유명 댄스학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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