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인에 대마 젤리 징역 3년 구형…“심각성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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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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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창들에게 대마 젤리 건넨 30대
대마 젤리 먹은 지인들이 119에 신고하며 덜미
"범행 모두 인정…반성하겠다"

ⓒ뉴시스
검찰이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마 젤리를 두 번 섭취하고, 지인 중 2명에게는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해 이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공짜로 받은 후, 이 중 1개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4월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젤리를 먹은 지인들이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유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서도 퇴사했다.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탓에 대마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미처 깨닫기 어려웠다는 점이 범행의 동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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