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동기 母 “중대장, 최소 상해치사죄…훈련 아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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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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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숨진 훈련병 동료의 가족들이 “적어도 상해치사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며 중대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12사단 소속의 한 훈련병의 어머니 A 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건 훈련이 아니다.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훈련’이란 글자가 안 들어갔으면 한다. 아이 다리의 인대가 터지고 근육이 다 녹았다. 이것은 고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어제 (사단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다”며 “아들은 사고가 났던 4중대였는데 사고 후 3중대로 옮겨 생활 중이라고 하더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말로는 간부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너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죄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고 당일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날 받은 훈련이 뭐였냐고 물으니 실외에서 진행되는 ‘전투 부상자 처치’라는 훈련을 받았다더라”며 “누워 있는 친구들을 끌어 옮기기도 했고 날씨가 더웠던 데다 계속 서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훈련이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군기 훈련이 바로 시작됐다고 한다. 군기 훈련은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야 한다. 훈련 전에는 반드시 건강 체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씨 아들 말에 따르면 건강 체크는 없었고 바로 기합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A 씨는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기합을 받았다는데 이럴 때는 시정명령 등을 먼저 해야 됐다”면서 “군기 훈련, 얼차려라고 하는데 이건 가혹행위, 고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다. 훈련받다가 기절해 의무실로 옮겼지만 상태가 안 좋아 민간병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더라”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군장을 하고 아이가 얼차려를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너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A 씨는 “당시 (중대장 등) 두 명의 간부만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다른 간부가 분명 군장을 한 모습을, 가혹행위를 당하는 걸 봤을 것인데 누구도 왜 제지를 안 했냐”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살인 의도가 없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적어도 중대장에게 상해치사 정도는 벌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훈련병#동료 가족#상해치사죄#중대장#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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