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B 씨의 출산을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마취과 전문의 C 씨가 척수마취에 계속 실패했다. 이에 산모에게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 방식으로 수술이 이뤄졌다. 전신마취는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지만, C 씨가 기관삽관에 두 차례 실패하면서 산소 공급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수술 시간이 지날수록 산모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점점 악화했다. A 씨 등은 산소포화도를 정상화해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걸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을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산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수술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70%, 1시간 45분이 지난 시점에 50%까지 떨어졌다.
결국 산모는 수술 후 1시간 52분 만에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후 오후 11시경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산모가 위험해지면서 태아도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C 씨가 자신의 병원이 아닌 A 씨 병원에서 마취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의료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 씨에게 있고, 피해자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C 씨는 기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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