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 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당시 견주 B 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입건할 예정이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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