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10월19일 ‘마약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신문에 최초로 보도됐다.
경찰은 최초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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