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죽었어요” 목격자 행세한 신고 직원…알고보니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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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3일 16시 43분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고용주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0대 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경 자신의 고용주인 카라반 판매 업체 사장 B 씨(50대 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27일 오전 8시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이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한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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