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무제한으로 이용하던 농업용 지하수 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를 정액요금으로 부과했다.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만 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준 제주 전체 지하수 관정 4541공 가운데 3074공(67.7%)이 농업용 관정이었다.
여기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농어촌공사 등이 운영하는 공공 농업용수는 마을 농가로 구성된 수리계가 시설 보수비로 연간 1만 원에서 3만 원만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했다.
새로운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 체계는 사설과 공공 농업용수 구분 없이 사용량에 따라 지하수 대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용과 비영업용 지하수로 나누던 것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000t 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 적용 없이 요금을 단일화했다.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누진 구간을 기존 10.5%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50%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하수 사용량 절감과 안정적 보전·관리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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