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퍼블릭’ 바뀐 골프장… 대법 “기존 할인약정 승계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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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골프장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이 씨 등 일부 회원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운영사는 골프장을 건설사에 매각했고, 건설사 측은 2020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이 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이 씨가 운영사와 맺은 계약이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 2심은 “이 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회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며 건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이 씨 등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회원제#퍼블릭#골프장#기존 할인약정#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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