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 등은 2010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골프장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이 씨 등 일부 회원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운영사는 골프장을 건설사에 매각했고, 건설사 측은 2020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이 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이 씨가 운영사와 맺은 계약이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 2심은 “이 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회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며 건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이 씨 등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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