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단원들, 올 3월경 공수처 면담때
“6명 혐의… 최종 결과 달라져” 밝혀
국방부 TF는 작년 “2명 혐의”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해 3∼4월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재검토를 시작해 같은 달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F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6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공수처는 현장 조사에서 TF 단원들에게 2명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들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혐의를 특정해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 참고인 조사가 아닌 일종의 면담 형식이어서 진술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은 물론이고 TF의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TF 내부 문서와 TF가 국방부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3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TF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2차 조사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신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8월 8일 오전에도 둘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에서 “8월 11일 전에는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될까 (전화를) 안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 측은 “당시 국회 휴가를 앞두고 국방위 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등 평소처럼 여러 국방 현안을 논의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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