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월 피해자를 만나 안전조치 없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A 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 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현금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A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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