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 추적 장치는 부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에도 견주지 못할 만큼 소중해, 살인은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유족은 평행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계획을 실행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적 평화를 깨트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업주 조 모 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다 김 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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