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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룸카페서 ‘초등생 대상’ 성범죄 40대…이미 같은 범죄 전력
뉴스1
업데이트
2024-06-04 11:02
2024년 6월 4일 11시 02분
입력
2024-06-04 11:01
2024년 6월 4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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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부상을 입은 B 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첫 재판에서 2개월간 모두 4차례의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검찰 측은 “김 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 예비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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