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먹던 밥을 뱉어 후임병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해병대 사령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월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20대 초반인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후임병들에게 초콜릿 2봉지, 퍽퍽한 과자 2박스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하고 물은 마시지 못하게 했다.
그는 영화 속 먹방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상남자처럼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취침시간에도 ‘게임을 하자며’ 후임병을 4시간 가량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같은해 11월쯤엔 군 부대 식당에서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먹다 뱉은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A 씨는 부대 내에서 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저에게 ‘넌 앞으로 내 장난감이다. 네가 병장이 돼도 내 장난감’이라며 매일 저를 괴롭혔다‘고 털어놨다.
이어 ”뱉은 음식을 강제로 먹는 절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며 ”고참을 신고하면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군 조직 구성원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도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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