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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마늘 포장에 ‘단양’ 표기하면 부정경쟁행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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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1:36
2024년 6월 4일 11시 36분
입력
2024-06-04 11:36
2024년 6월 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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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마늘 가공업체 등의 무분별한 ‘단양’ 표기에 제동을 걸었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단양마늘’ 상표권을 보유한 단양마늘동호회가 마늘가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호회는 다른 지역 생산 마늘을 원재료로 깐마늘과 다진 마늘을 만드는 이 업체가 포장재에 ‘단양마늘○○공장’이라는 생산자 표시를 지속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의 마늘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는 앞으로 포장재에 단양마늘○○공장이라고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동호회는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다. 단양마늘은 깐마늘이나 다진 마늘로 가공해 유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군은 전했다.
단양마늘은 2007년 지리적표시제 농산물로 등록됐다.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해 지리적특산품의 품질 향상,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는 2018년 ‘단양마늘 Danyang Garlic’ 상표를 등록했다.
[단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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