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드래곤 마약 단정 보도 JTBC 행정지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4일 11시 36분


JTBC “지드래곤 마약 혐의 보도 사과 유일”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 마약 의혹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3건 모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앞서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담하면서,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평했다. 이에 지드래곤 마약 혐의를 단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이 적용됐다.

‘뉴스5후’는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에 제모를 했다고 보도해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의견진술에서 JTBC는 “지드래곤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한 유일한 언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에 대해) 일반화를 빨리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제목 건에 대해서는 특히 너무 확정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돌아보고 있다. 반면교사 삼아서 계속 리뷰를 했다. 사과는 ‘사건반장’이 했는데, ‘뉴스5후’와 ‘상암동 클라스’가 종영해서 대표성 갖고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서를 보니 마약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보도가 중요하단 취지로 써있더라. 이선균 보도와 다르게 취급했다고 하는데, 지드래곤 보도도 이선균 보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JTBC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경찰의 수사 과정을 받아쓰기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기 한 보도다. 전반적인 연예인 마약 보도 문제점의 연장선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여권 추천의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언론사에서 보도할 정당성은 당연히 있었다”면서도 “지드래곤이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마약 한 것 같은 인상을 얼마나 줬냐고 하는 건 잘못됐다. 결과적으로 지드래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방송에서는 사과 방송과 기사 삭제로 지드래곤이 마약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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