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알아듣는다”…직원에게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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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4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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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은 60대 주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박종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 씨(62·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2시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 씨(54·여성)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당시 어깨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주방에서 중국인 B 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 하지만 B 씨가 “다 알아듣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짬봉#중국집#주방장#중국#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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