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은 60대 주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박종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 씨(62·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2시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 씨(54·여성)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당시 어깨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주방에서 중국인 B 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 하지만 B 씨가 “다 알아듣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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