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시설서 기초연금 누락…3500여만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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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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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보석마을·희망마을에서 약 3500만원의 기초연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관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자료를 내고 “보석마을·희망마을이 65세 이상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3500여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대구시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각 시설장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보석마을은 6명 3070여만원, 희망마을은 4명 4337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무능·부실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희망원 사태까지 겪은 이들 두 사회복지시설이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연금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고 오랫동안 누락시킨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특히 보석마을의 기초연금 누락은 3000여만원으로 오랫동안 방치하고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체 거주인의 복지로 써야 할 매점 및 자판기 수입금을 기초연금의 누락 금액 변제에 전액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정하며 해결 대책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자체 점검 중 희망마을에서 문제가 발견돼 다른 기관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석마을 문제를 발견했다”며 “이후 법률적 피해 보상 과정과 책임 문제 등을 살피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보상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생각해 자판기 수익금 등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로 보상했다”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예비감사를 하고 전날부터 본 감사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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