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크리스마스 비극’ 자고 있던 부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6-04 15:58
2024년 6월 4일 15시 58분
입력
2024-06-04 15:58
2024년 6월 4일 15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크리스마스 당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에 자고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 씨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K뷰티 열풍에… 中企 화장품 수출액 60억달러 첫 돌파
檢,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MBK측 “법적 대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