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이웃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유족들이 가해자 A 씨가 범행 동기를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격분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4일 유족 B 씨는 동아닷컴에 “그동안 A 씨가 층간소음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유족들도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A 씨가 이유 없이 몇 차례 먼발치에서 피해자를 지켜본 적은 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사건 전 피해자가 A 씨와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 적도 없다”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해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일 오전,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5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가해자 A 씨는 한 층에 2세대씩 사는 4층 빌라 건물 4층에 거주 중이며, 피해자 C 씨의 가족은 약 5개월 전부터 이 빌라로 이사와 3층에 거주 중이다.
사건 당시 C 씨는 해당 빌라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가 A 씨가 흉기로 공격하자 3층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A 씨는 C 씨의 뒤를 쫓아가 다시 공격했고,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C 씨의 딸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의 날을 손으로 잡으며 막다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집 안에 있었던 C 씨의 아들은 잠시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와 유족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A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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