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이 목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아파트 입구에서 해당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또 다시 포착됐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욱일기 민폐 주차 차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욱일기를 앞뒤로 붙이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며칠째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며 “전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중앙에 차량을 주차해 지하주차장 이용을 못 해 경찰이 와서 해결해줬다”고 말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흰색 차량이 골목길에 주차돼 있고 차량 뒤 유리창에 욱일기 두 장이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은 인천 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차량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주차를 해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저렇게 주차를 한다. 주민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 욱일기를 차에 왜 붙이고 다니느냐”, “일본 사람인가”, “별 사람이 다있다 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량이 욱일기를 붙이고 대한민국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당시 목격자는 “오늘 도로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며 “제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여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현재 욱일기를 전시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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