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려를” vs “갈등 낳는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놓고 대립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17시 53분


코멘트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4/뉴스1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사 대표들이 격론을 벌였다. 최임위원 교체로 시작이 늦어진 데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 1분기(1~3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다.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역대급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처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회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맞섰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도 “업종별 구분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지만 비혼 단신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 낳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어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또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기한은 27일까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올해도) 새 위원 구성으로 일정이 늦어진 데다 심도 깊은 논의가 더 중요한 만큼 기한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