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놓고 시의회와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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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시장 고발안건’ 전날 시의회 통과
하 시장 “다수당의 정치공세…명예훼손으로 고발”

하은호 군포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시의회가 문제 삼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당 의원을 맞고발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국민의힘 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 시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라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취임 직후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도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가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도 고발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포를 위한다면서 다수당이라는 조건만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신금자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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