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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 조퇴 막던 교감 뺨 때리고 욕설한 초3…학부모는 담임 폭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6-05 06:30
2024년 6월 5일 06시 30분
입력
2024-06-05 06:25
2024년 6월 5일 06시 25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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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는 모습.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한 영상이 공개됐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A 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고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학교 측은 A 군이 이날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한데 이어 학교에 온 A 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는 A 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해당 학교로 강제 전학 왔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왔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호소하며 A 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A 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상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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