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경찰 복장을 하고 가스총까지 차고 다닌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옷차림으로 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남성은 권총 형태의 호신용 스프레이도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림천 인근에서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경찰은 아닌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탐문을 벌여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상점가에서 검거됐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관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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