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연루’ 무고한 옥살이 피해자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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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5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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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간첩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각기 1억3324만2799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나고 자란 A씨는 이른바 ‘임자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부친에게서 월북을 권유받거나, 간첩과의 접선을 시도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적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하고 북한과의 통신 연락용 암호문건인 ‘난수표’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82년 4월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1·2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불법 연행 이후 만기 복역 출소까지 806일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2011년 숨진 A씨를 대신해 동생 등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기초해 강제로 수집한 증거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관 지시에 따라 관련자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됐다.

재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군 제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A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재판을 받게 했다. 그 결과 A씨가 장기간 구금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A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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