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대리인 “국가 상대 1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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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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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여부는 전공의 선택에 달려 있어”
“전공의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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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소송의 의료계측 대리인이 국가를 상대로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관련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밝힌 원고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천명, 의대교수 1만2000명, 의협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금액에 대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만명을 곱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방침에 대해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던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조규홍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합법적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불법적이거나 횡설수설이거나 무식의 발로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발표를 스스로 해놓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 즉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나아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것은 전공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11조, 행정기본법 9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외통수에 갇혔다”며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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