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6-05 15:30
2024년 6월 5일 15시 30분
입력
2024-06-05 15:30
2024년 6월 5일 15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 4월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의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 건에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직장에선 ‘투자의 귀재’, 알고 보니 대출 사기꾼
두쪽난 광주 “즉각 복귀” vs “반국가 세력”…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서울대 의대 합격하고도 등록 포기한 1명…어디 진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