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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6-05 15:30
2024년 6월 5일 15시 30분
입력
2024-06-05 15:30
2024년 6월 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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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 4월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의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 건에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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