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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훈련병 사망 사건’ 군 간부 5명 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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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6:42
2024년 6월 5일 16시 42분
입력
2024-06-05 16:42
2024년 6월 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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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사단장이 직권남용"
ⓒ뉴시스
시민단체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 육군 12사단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을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중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 및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수사단장 A 대령과 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A 대령에 대해서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상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 이첩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중대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군기훈련 탓으로 훈련 도중 쓰러진 후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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