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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도급업체 갑질 혐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5 16:55
2024년 6월 5일 16시 55분
입력
2024-06-05 16:55
2024년 6월 5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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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대금 인하 요구한 혐의
法 "다수 사업자가 경영난 겪었을 것"
ⓒ뉴시스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5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오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하도급 범죄 위반해 직무 위반했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단가 인하와 관련해 계약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인하된 계약 금액만 봐도 51억원에 달한다”며 “지연 발급 관련해서도 수급사업자 작업 시작한 이후에 서면 발급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수출난으로 경영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건 범행 중에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특정 사업자에게 악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10%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8개 회사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가 인하 강요 부분에 대해 “당시 조선업 사정이 우리나라 전체의 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며 “다같이 서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하도급 업자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해 인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급박하게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서의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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