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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빼달라” 여성 폭행 보디빌더 징역 2년, 검찰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5 17:59
2024년 6월 5일 17시 59분
입력
2024-06-05 17:58
2024년 6월 5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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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보디빌더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31일 A씨에게 검찰 구형량에 못 미치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3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5분21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당시 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또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A씨와 함께 형사입건한 A씨의 아내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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