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4인승 자전거’ 여의도-반포서만 탈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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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 넓은 곳에서만 운영
뚝섬한강공원은 운행 금지


서울 한강공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4인승 자전거’의 운행 구간이 제한된다. 자전거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 운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늘어나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운영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여의도, 반포, 뚝섬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 90대를 시범 운영해 왔다.

우선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공원 내에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여의도와 반포한강공원은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에서만 운행하도록 했다. 4인승 자전거 폭이 1.1m라서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추월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한강공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한강공원은 서울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에서만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대여는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만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시범 대여 기간 동안 일부 청소년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올라타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타는 문제 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는 것은 가능하다. 4인승 자전거 운영은 기존 90대에서 45대로 절반으로 줄인다.

이 밖에도 자전거 과속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로 주행 속도를 확인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내년까지 7곳 추가로 도입한다. 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완전 분리와 자전거도로 폭을 넓히는 개선사업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 운영을 한 뒤 4인승 자전거 이용자, 일반 자전거 이용자, 한강 이용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강#4인승 자전거#운행 구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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