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밀양 집단성폭력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 논란
가해자 지목된 3명, 일자리 잃어
사건과 무관 가게에 욕설세례도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가해자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라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공개된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여파가 커지고 있다. 다만 무고한 시민이 가해자의 지인으로 오인돼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나오자 한편에선 ‘사적 제재는 부작용이 크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이를 부추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가해자 지목’ 4명 중 3명 일자리 잃어
6일 유튜버 A 씨는 한 30대 남성을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동영상에는 해당 남성의 실명과 얼굴뿐 아니라 현재 직장과 직급, 출신 군부대 등이 언급됐다. 이는 A 씨가 1일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뒤 네 번째로 올린 영상이었다.
앞서 A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3명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장 등에 항의 전화와 e메일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특히 A 씨가 처음 신상을 공개한 박모 씨의 경우 친척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됐을 뿐 아니라 해당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 추가로 드러나 철거됐다. 경북 청도군 관계자는 “민원 전화가 수없이 걸려 와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위반 건축물이어서 곧장 영업정지와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또 신상이 공개된 신모 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됐고, 고모 씨는 통신사에서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전 사건에 시민의 공분이 집중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해자 대다수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이다. 2004년 밀양 지역 남고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이 사건은 일부 가해자가 범행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극소수만 소년원에 입소했고 대다수는 봉사활동 명령이나 보호관찰 등 처분만 받았다. 미성년자라는 이유였다. 사건 당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2013년 폐지되기 전이었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의 아버지(사망)와 합의한 10여 명은 재판도 받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가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재조명되자 여론은 더 험악해졌다.
● “죗값 치러야” vs “사적제재로 2차 피해”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사건과 무관한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오인돼 비난받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밀양시의 한 네일숍이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목됐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네일숍 주인은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네일숍 리뷰에 욕설이 쏟아지는 등 피해를 당했다”며 A 씨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진정했다.
또 A 씨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측은 오히려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주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 지역 비하 논란도 일고 있다. 사건 당시 밀양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일부 주장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밀양 출신 남성과는 결혼도 하면 안 된다’는 글도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밀양시민 이모 씨(36)는 “시민 대다수가 충격적인 이 사건에 공분하고 있고 20년이 지나도 가해자의 범죄와 처벌 수위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를 옹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이를 초래한 사법 체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기관부터 법조계까지 모두가 지탄받았어야 했지만 제대로 된 제도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적 제재를 막으려면 성범죄 관련 처벌을 높이고 수사도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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